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법인세

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

사건번호 기준-2015-법령해석법인-0036 [법령해석과-770] 선고일 2016.03.15

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

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(법인세제과-245, 2016.3.7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245, 2016.3.7.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. 끝.

○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만기에 일시 수수하는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

2. 사실관계

○ 외국계 은행인 A은행은 2005년부터 다른 금융기관들과 파생상품의 일종인 제로쿠폰스왑 거래를 체결함

* 제로쿠폰스왑(zero-coupon swap): 일방은 변동금리를 지급하고, 타방은 고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금리조건스왑(interest term swap)과 유사하지만, 제로쿠폰스왑에서는 변동금리는 스왑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, 고정금리는 계약만기에 일시 지급됨

• A은행이 체결한 제로쿠폰스왑 거래 중 대부분은 계약기간동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변동금리에 의한 이자를 수취하고 만기 일시에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거래이며, 일부는 반대 거래도 있음

○ 제로쿠폰스왑 계약조건

• 계약기간: 3년 (x1.1.1. ~ x4.12.31.)

• 명목상 원금: 1억원

• A은행: 매년 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변동금리 이자수취

(변동금리 내역: x1년 4%, x2년 7%, x3년 5% 가정)

• 거래상대방: 만기 일시에 고정금리 이자수취(연7.5%(단리) 적용)

○ 제로쿠폰스왑 당사자 간 기간별 현금수수내역

당사자

구 분

x1년 초

x2년 초

x3년 초

x3년 말(만기)

A은행

이자수취

(+) 4,000,000

(+) 7,000,000

(+) 5,000,000

이자지급

(-) 22,500,000*

거래

상대방

이자수취

(+) 22,500,000*

이자지급

(-) 4,000,000

(-) 7,000,000

(-) 5,000,000

* 22,500,000 = 1억원 × 7.5% × 3년

○ A은행의 제로쿠폰스왑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

시점

차변

대변

세무조정

(x1년 초)

변동금리 수취

현금

4,000,000

파생상품거래이익(P/L)

4,000,000

(x1년 말)

파생상품 평가

(주1)

파생상품평가손실(P/L)

14,500,000

파생상품(B/S)

14,500,000

<손금불산입>

파생상품평가손실

14,500,000(유보)

(x2년 초)

변동금리 수취

현금

7,000,000

파생상품거래이익(P/L)

7,000,000

(x2년 말)

파생상품 평가

(주2)

파생상품평가손실(P/L)

1,000,000

파생상품(B/S)

1,000,000

<손금불산입>

파생상품평가손실

1,000,000(유보)

(x3년 초)

변동금리 수취

현금

5,000,000

파생상품거래이익(P/L)

5,000,000

(x3년 말)

고정금리 지급

파생상품거래손실(P/L)

22,500,000

현금

22,500,000

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제거

파생상품(B/S)

15,500,000

파생상품거래이익(P/L)

15,500,000

<익금불산입>

파생상품

15,500,000(△유보)

(주1) x1년말 파생상품평가손실액 산정근거: 미래 총 현금유입예상액 8,000,000원(x1년 현재 변동금리 4% 기준) - 미래현금유출예상액 22,500,000 = (-) 14,500,000원

(주2) x2년말 파생상품평가손실액 산정근거: 미래 총 현금유입예상액(x2년 현재 변동금리 7% 기준) 7,000,000원 - 미래현금유출예상액 22,500,000원 + 기 인식 파생상품부채 14,500,000원 = (-) 1,000,000 원

(*) 실제로는 현재가치로 계산되어야 하지만, 본 사례에서 현재가치는 고려 안 함

○ A은행은 제로쿠폰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

• 매년 정기적으로 수취한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수취분(지급분)은 수취(지급)시점에 익금(손금)으로 계상하고,

• 만기에 일시 지급(수취)하는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지급분(수취분)은 만기시점에 손금(익금)으로 계상하였으나,

• 국세청 해석 법인세과-708(2011.09.28.) 등을 근거로 하여 만기 일시 인식한 이자비용(수익)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,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’11~’13사업연도 추가 손금산입액에 대해 경정청구 함

3. 관련 법령

○ 법인세법 제40조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【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】

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: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(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,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. 다만,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(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)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.

2.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: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. 다만,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【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
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. <신설 2012.2.2>

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(제43조를 제외한다),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【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
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
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40-71…22【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】 <삭제 2008.07.25>

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(2001.11.01 개정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(2001.11.01 개정)

개정이유: 1998.12.28. 법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됨에 따라

(2001.11.1)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권리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배제

삭제이유: 법령§73(4) 및 §76②신설에 의하여 통화선도, 통화스왑에 대한

(2008.7.25) 평가손익을 반영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삭제

○ 소득세법 제16조【이자소득】

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1.~11. (생략)
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

13.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(이하 “파생상품”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(2012.1.1. 신설)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【이자소득의 범위】

②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. (2012.2.2. 신설)

1.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·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(이하 이 항에서 “이자부상품”이라 한다)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(이하 “파생상품”이라 한다)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

2.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(이하 이 항에서 “이자소득 등”이라 한다)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·이자율·지표·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

3.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 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【이자소득의 수입시기】

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

1.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(2012.2.2. 개정)

약정에 따른 상환일.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